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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적격증빙서류 중 하나입니다.
[부가가치세법 제33조(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)] 에 따라 현금영수증(지출증빙용)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매입세액공제(부가세공제)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
가상계좌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은 아래내용 참조 바랍니다.
1. 디자인 구매시 가상결제 선택
2. 약관 동의 후 입금자/입금은행 입력 및 선택
3. 다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체크 및 현금영수증용도, 발급방법 선택 후 결제
* 현금영수증 내역을 메일로 받으시려면 가상계좌 결제 후,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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