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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시행령에 근거하여 2018년 10월 18일 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고객응대근로자에게 폭언,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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